이런 경우 전세계약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자유게시판_old1

이런 경우 전세계약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작성자 조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5-07 20:59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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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시중 은행 대출이 있는 집에 살고 있고

청년 버팀목을 받아 이사하고 싶어서 새 집을 계약금 5%주고 

오늘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약서를 들고 대출을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해보니

현재 대출이 있어서 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환대출로하면 금액이 현재 살고있는 집의 대출 금액 80%만 나와서

금액이 적어 이사갈 새 집 보증금을 맞추기도 어렵구요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과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하며,

대출이나 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고 허그버팀목 대출이라고 명시는 안되어있는데 계약을 대출 불가로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버팀목이 안될 것 같아서 전세금 기준을 조금 낮은 금액으로 집을 구하고 다른 대출로 가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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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취준생재취업함 profile_image 작성여부

정리하면 대출은 가능 할 수 있으나 현 물건지 80% 가 장담이 안되는거니 가계약금 안돌려줄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