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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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가계약 전인데요
가계약금 입금 전이고 계약을 안하고싶은데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본 내용에 대하여 일방이 위약할 경우, 임대인은 선입금액을 포기하고,임차인은 선입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서를 적거나 한건 없고 구두로만 대화 후 문자로만 받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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