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운영하고 있는데, 용품대여점에서 글램핑 대여를 하고 갔어요..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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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및 글램핑을 운영중에 있는데요..
어제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알고보니,
손님이 자리를 예약하면 그 자리에 캠핑용품 대여점에서 글램핑 처럼 셋팅을 해주는 패키지로 하셨나봐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글램핑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면 뭐 상관없을지 몰라도, 저희 업장에서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게 조금 의아하더라구요..
근데 업체에서 자리 예약을 한게 아니고 고객이 자리를 예약하셨던거라 또 애매하공...
어차피 지금 저희 글램핑이 잘되고 있는 편이라, 냅두면 상관없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용품점 고객의 안전사고나 기타 불편,애로사항이 저희에게 화살이 갈까봐 우려가 돼서요.
(글램핑 이용하시는분 중 진짜 버너 사용법도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아서 케어해드릴게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제가 심보가 잘못된건지...
그 업체가 상도의가 없다 생각되는데, 다른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여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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