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로, 유류분 금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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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유류분 금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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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유류분 금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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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유류분 금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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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유류분 금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 당해 유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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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이 뒷부분 계산공식이겠죠.. 따라서 유류분이 침해된 금액은 A는 30만원, B는 20만원이 되고 질문자님이 계산한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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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때 재산이 저 건물과 토지뿐이라면 A가 모두 가져간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B, C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계산 공식도 가르쳐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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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때 재산이 저 건물과 토지뿐이라면 A가 모두 가져간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B, C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계산 공식도 가르쳐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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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계산 공식(질문글에 맞추어 수정함) 이모1을 기준으로 하면(이모2도 마찬가지), [사망 이후 조부님 명의로 남아 있는 모든 재산 + 주택을 포함하여 생전에 어머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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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유류분 계산공식은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유증,증여재산(1년이내 증여 + 1년이전 악의 증여))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수증액 + 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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