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태그:
... 군인 또는 대통령,국회의원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그:
... ⑭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교육감 ⑮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태그:
...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구청장, 군수)의 경우 급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전의 중앙에서 발령을 할때의 군수는 4급상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그:
선거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대법원 판결 후에 선출직 공무원이(국회의원, 단체장 및 기초의원)직책을 상실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몇년 걸리는데 그...
태그:
...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특성상 정치인의 요소도 가지고 있으며 그 직분상 일반적 선출직 공무원보다 더 정치인에 가깝다고 보면...
태그: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 저는 어느 당파 지지자도 아니고 이제 막 선거권을 획득한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정치도 잘모르고 법도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므로...
태그:
...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이죠 3. 아뇨 불가능합니다. 국회법 상 장관과 국무총리 외 그 어떤 직도 맡을 수 없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