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적용이 불가 합니다. 실제로, 세관에서는, 하나의 마스타 bl 상, 여러 하우스bl로 나눈 인보이스에 대해서 예의주시 및 사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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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한 후, 검증부서에서 사후에 검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수입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심사담당자)이 원산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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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원본) 및 경정청구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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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한․EU FTA에 적용되는 '세관인증번호 체계'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통관한 후, 사후 검증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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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때 제가 한 EU FTA에 대한 지식이 없어 관세를 모두 다 내고... FTA협정세율을 사후 적용해달라고하면 관세사는 이미 신고한 수입신고를 정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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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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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본 필요) 출처 : 관세청 /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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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하여 자료 보관의무를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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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셔서 해당 인보이스를 전달하시고 수입FTA사후적용 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세사무소에서 세관에 수입정정(경정청구)...
...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번호[Approved exporter status(Customs...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2)그럼 저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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