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게 위한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이가 기각된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재에게 직통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전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 재판을 전제인 경우 후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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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헌법 침해 법원 요청=위헌 법률 심판 생활 속 기본권 침해=헌법 소원(권리 구제형=헌법 이상해서, 위헌 심사=기본권 침해 다왜서 국민이 직접 요청)맞나요? 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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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심판 대상과 절차 등이 다릅니다. 2.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 차이가 뭔가요!! 자세히 여러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헌법률심판: https://www.ccourt.go.kr/site/ko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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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과 헌법소원심판 차이점이 뭔가요? 낙태죄 관련 조항보는데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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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기각으로 소송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 재판소는 무조건. 반드시 위헌 법률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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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랑 헌법소원심판 중 위헌 심사형이 각각 뭔지 헷갈려요ㅠㅠㅠ 그리고 다른점을 비롯해서 각각의 특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수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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