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공고 후 2주가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 혹시 두번째 반송 이후 특정 기간내에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효력인정을 받는 등의 조건이 있나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관할법원을 방문해 공시송달을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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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공시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법원에 소알을 재촉하고, 주소지가 불명하면 보정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법원에 보정에 의거 송달이...
... 민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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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효력이 없을 것 같은 내용에 당황 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없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아래는 결정정본 내용 입니다. 1 2 3 4 공시송달 결정정본 내용이...
...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2개월전에 공시송달을 하지 않으면 계약갱신후 송달완료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공시송달까지 마친 상황에서 임대인의 바뀐 주소로 내용증명 및 공시송달을 재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재진행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이전에...
... 공시송달은 법적인 효력은 발생되나 나중에 공시송달한 내용을 안 채무자가 이의제기하면 공시송달은 사안에 따라서는 취소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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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도 된다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최대 몇개월, 몇년까지 갈까요 ?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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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월전까지 효력이 발생 되어야 한다고 하니 맘이 급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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