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인데요 연차 업무를 처음해보는거라서 지금은 육아휴직 들어가셨구요 직원분중에 한분이 5/16~8/14일까지가 출산휴가 셨는데.. 12월말이라 연차수당 줘야 하는데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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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24.05.31 육아휴직 종료 둘째 : 24.06.10 출산예정 둘째 출산휴가+육아휴직을 6월부터 바로 이어서 쓰려고 합니다. 1. 이런 경우 연차 20개가 발생하나요? 출산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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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부탁드려요 말씀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출산휴가: 4.1-6.29 연차: 7.1-7.15 육아휴직: 7.16-25.7.15 복직일: 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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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연차산정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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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월력상 총90일 사용가능합니다 20년 8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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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1. 직원 말로는 남은 연차와 내년 연차까지 땡겨서 출산휴가 전에 쓸 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진행하여 큰 손해를 입는...
...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들어가기전까지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4.01.01에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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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엔 연차와 휴가 소진을 하고 ,4월말 5월초엔 출산휴가+육아휴직 이렇게 쓰거나 , 산전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쓸 예정인데 부서가 없어진다해서 제가 출휴나 육휴를...
출산예정일 10/6 출산휴가- 8/28~ 11/25 (90일) 연차 2개- 11/27-11/28 육아휴직 11/29-11/30 복귀12/2 이계산이 맞는건가요?ㅠㅠ 지식인 전문 상담사 - 상담왕 - 입니다. ⸜(*◉ 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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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빨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싶은데 연차12개보유할시 언제부터 가장 빨리 사용가능한가요? 나중에 혹시 미복직시 퇴직금은 받을수있는지 미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