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직장에서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바로 재취업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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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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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른 문제는 없지만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사용자에게 의해 거부된 경우에 가능).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엑스퍼트나 060-9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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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대상자 일까요? 반갑습니다. 질문글에 대한 저의 소견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상 여부는 해당 국가의 실업보험기관이나 고용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여...
...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 책정시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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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태그: 실업급여수급자격
...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2. 위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에 184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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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다른 직장 이직을 위해 사직(자발적 퇴사)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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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직장에서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주일만에 비자발적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엑스퍼트나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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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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