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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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②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미만의 유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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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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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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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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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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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연금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월급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태그: 대통령
...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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