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법 제4조 예외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로 2년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법정 무기계약근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종료일은 효력을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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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지 2년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으나 현재 하는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 기간 지정(2년)예외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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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은 2년이상 초과 계약할수없다라고되어있는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5세이상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할수있다고 되어있네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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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답변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2년에서 단 1일 이라도 초과근무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변경됨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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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 2년 초과 예외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난방열을 공급하는 시설을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2015년까지 준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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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 2에서 말씀드린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 대상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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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그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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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대상이 되는지?...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정원 결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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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공고가 났네요.. 이럴경우 다시 제가 그 공고에 원서접수하여 내년 1년 또 기간제 계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년이상 같은사람을 기간제로 고용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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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최초계약시점이 아니라 재직중 55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