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해지 공시송달을 보냈는데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도 될까요? 찾아보니 공시송달 효력은 실시하고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 공시송달은 법원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등재하고, 그 내용을 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이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것으로...
지급 명령은 채무자가 공시송달로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 일반 개인 사이에서는 지급명령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시송달 효력문의 드립니다 - 2020.11.07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송(공시송달) 2020.11.22 1. 위와 같은 상황인데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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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내역상에 ㅁ6월26일 채무자000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공시송달) / 2015.07.11 0시 도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을 할수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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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져서 공시송달을 실시하게 되면 공시송달명령이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정일인 6월 10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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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진행사항에서 5.27 지급명령정본발송(공시송달) 결과 : 6.11(00시도달)이러고 적혀있는데 6월11일 기준으로 2주안에 이의제기하는거 맞나요? 2.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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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보정명령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미배달 증명원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다른 서류나 송달 실패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우편 송달을 실시하지 않고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우편송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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