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보상을 하게 된 이유가 불운방지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임에도 불운방지 문구가 삽입되었었던게 문제고, 불운방지 문구가 삽입되어있을 때 구매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상대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구매하는 사람의 경우 불운방지 문구가 정상적으로 수정된 후에 구매하는 것이기에 오기재로 인한 피해가 전무한 바, 보상을 받지 못함이 당연합니다.
더불어 커마제한 보상의 경우또한 처음 구매한 유저들은 커마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공시받지 못했기에 갑작스런 커마 제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현재 구매하는 분들은 이미 커마 제한에 대한 문구 및 공지가 나온 이후 이 사항을 인지하고 본인의 의지로 구매하는 것이기에 피해본 것이 없으므로 보상 제외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