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턴마틴 콜라보에 60태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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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페스킨 성능 너프 했으니 광고내용과 다르니까
소비자 보호법으로 환불 가능함?
심지어 일정 텀을 두고 시행한 거니까
계획성도 있었다고 볼수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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