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턴마틴 콜라보에 60태웠는데 > 배틀그라운드

에스턴마틴 콜라보에 60태웠는데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6-29 19:15 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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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제3항은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페스킨 성능 너프 했으니 광고내용과 다르니까

소비자 보호법으로 환불 가능함?

심지어 일정 텀을 두고 시행한 거니까

계획성도 있었다고 볼수 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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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총기스킨 팔았다가 총 스펙 너프했다고 뭐라하는거랑 같은 이치 아님?
애초에 성능과는 상관없는 치장용 아이템이잖아

쿠페에 착용할 수 있다고 했다가 더이상 쿠페에 착용 불가하다고 해야 이번 뉴진스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에스턴 마틴 쿠페는 폭탄이 떨어진 방향 , 차 밑으로 갈경우
차량 반대편에 있으면 폭탄 데미지를 회피할수 있는 옵션이 있었음
그걸 공식 공지에 올렸고 자기들끼리 논의한 결과 부적절 하다 판단되서 삭제한다 했음 ㅇ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그런 성능이 메인이 아니라 치장용 스킨이라는게 메인이지
크래프톤에서 광고할 때 그런 옵션을 강조하면서 팔아먹었으면 맞지만 그게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의도하지 않은 설계상 오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