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시간 여유 있어서 민사 소송해보려하는데 > 배틀그라운드

조만간 시간 여유 있어서 민사 소송해보려하는데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6-29 09:30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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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면 법잘알 이 계신 듯해서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 남겨요.

'보상안에 비해 환급자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 가 아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상품의 사양이 변경 되었고, 그로 인해 환불을 진행하는데 회사의 기술적 문제로 내가 획득한 아이템이 삭제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복구가 밀수품 쿠폰 30장에 그치는 점에 손해 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재 패스 레벨 32, 게임 플레이로 획득한 BP로 은신처 쿠폰 사용으로 스킨 획득, 기록 상자로 획득한 탈 것 레전더리 스킨 등등의 아이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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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롤백되는거에 대한 보상은 추가적으로 공지해준다고 했으니까 보상안 보고 마음에 안드시면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듯?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환불 받으면 패스 초기화 되는 시점부터 종료 기간까지 G 코인을 사용하지않으면 게임 플레이만으로 패스 보상을 전부 얻을 수 없어요. 그럼 그 부분도 단순 환불이 아닌 보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