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안을 받을 때 기간제 G코인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 배틀그라운드

질문 환급안을 받을 때 기간제 G코인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6-20 12:59 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환급안을 선택할 경우 소비한 G코인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6월 1일에 유효기간이 30일인 1000 G코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받은 G코인을 뉴진스 꾸러미 상자 구매에 전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아이템이 뜨지 않았고, 오늘 올라온 보상•환급 공지를 보고 환급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급받는 G코인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G코인을 획득한 당시의 유효기간인 30일

2. G코인을 소비한 날짜의 유효기간인 19일

3. 환급안 선택이 가능해지는 7월에는 이미 6월 1일로부터 30일이 지났으므로 G코인 환급 없음


추천0 비추천 0
익명 profile_image 작성여부

이런건 판례가 없어서 그냥 기다려야함
추후에 지급이 안되거나 이상하면 고객센터로 연락하는거고